기상법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본조신설 2011.9.30][제14조의2에서 이동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