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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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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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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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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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