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피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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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