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9조(청문)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9 (Hearings)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the authorization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under Article 5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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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