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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1-2 (Inspections of Principal Investors, etc.)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1. 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onversion컨v버전 targets:타것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llegal일리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become비컴 insolvent,인살v번트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a어 sharp샤프 increase인크r리스 in인 borrowings바r로잉즈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large라지 losses;로시즈

2.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2 (a)어 and앤드 (c)시 are아 met;멧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llegal일리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y컴퍼니 it잇 controls컨트r로울즈 has해즈 become비컴 insolvent,인살v번트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a어 sharp샤프 increase인크r리스 in인 borrowings;바r로잉즈

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나. 제4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5-4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1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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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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