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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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