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6 (Penalty Provisions)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 (3) or (4), or Article 4 (1) or (3) through (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The imprisonment and fine under paragraph (1) may be imposed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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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