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4 (Breaks)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1) An employer shall give a break of at least 30 minutes during four hours of work, and at least one hour during eight hours of work, in the course of the working hours.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Workers may use break time free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