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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6 (Shutdown Allowances)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hut셧 down다운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worker워커 an앤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utdown.셧다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exceeds익시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s애즈 theð더 shutdown셧다운 allowance.얼라원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pay페이 a어 shutdown셧다운 allowance얼라원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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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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