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1 (Register of Workers)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An employer shall prepare a register of workers for each workplace and record in it each worker's name, date of birth, work history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a register of workers need not be prepared for day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2) If any matter to be recorded in the register of workers under paragraph (1) changes, it shall be correcte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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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