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8 (Application for Remedy for Unfair Dismissal)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If an employer subjects a worker to unfair dismissal, etc., the worker may apply to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a remedy.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n application for a remedy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unfair dismiss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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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