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 긴급대피시설
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시행 2021.10.1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