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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극지활동 진흥법

극지활동 진흥법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극지 과학기지

2.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3. 항공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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