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용(가설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나.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다. 운영기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화물용 전용궤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6.23, 2026.9.15>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