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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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제5장 보칙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