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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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