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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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제5장 보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