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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제28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달의 기준소득월액 ───┤│ 100 │└─────────────────────────┘</img>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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