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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7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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