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 제7장 전역 및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