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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6장 진급

군인사법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22.12.13]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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