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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군수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19 (Ex Post Reporting of Inventory Adjustment)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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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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