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군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군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군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