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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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