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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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