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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군사법원법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92 (Grounds for Extraordinary Appeal)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상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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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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