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3조(청구기각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3 (Ruling Dismissing a Request)
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1) If a request for retrial is found groundless, it shall be dismissed by ruling.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2) Once a ruling under paragraph (1) is made, no one may request a retrial again on the same grou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