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4 (Ruling to Commence Retrial)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If a request for retrial is found well-founded, a ruling to commence retrial shall be made.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When a ruling under paragraph (1) is made, execution of the sentence may be suspended by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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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