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5조(상소권자)듣기 군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