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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279 (Method of Complaint and Accusation)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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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al오r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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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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