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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5 (Compulsory Measures without a Warrant)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ㆍ제238조 또는 제248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n웬 arresting어r레스팅 or오 detaining디테이닝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2, 232-3, 238, or오 248,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n인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인 a어 house,하우스 structure,스트r럭처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essel,v베슬 or오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 Seizure,시저 search,서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xecutes엑서큣츠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against어겐스트 a어 defendant.디f펜던트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3)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during두r링 or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where웨어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a어 warrant워r런트 fromf프r럼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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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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