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0 (Issuance of Lists of Seized Articles)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Where articles are seized, a list shall be prepared and given to the owner, possessor, custodian, or an equivalen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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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