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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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