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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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