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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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