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