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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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