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선박소유자ㆍ용선자(傭船者)ㆍ선박관리인ㆍ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이 있는 곳

2. 신청인인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이 인정되는 곳

3. 사고발생지(사고로 인한 결과 발생지를 포함한다)

4. 사고 후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5. 제한채권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재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곳(압류에 갈음하여 담보가 제공된 곳을 포함한다. 이하 "압류등이 된 곳"이라 한다)

6.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제한채권에 근거한 소가 제기된 곳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국제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