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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5조(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ㆍ전략 수립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3.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국외 정보협력체계 구축

4.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홍보 및 대내외 교육

5.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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