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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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5장 보칙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