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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적법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Nationality Act, Article 7 (Requirements for Special Naturaliz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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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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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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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utstanding아웃스탠딩 ability어빌러티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economy,이카너미 culture,컬처 or오 sports,스포츠 and앤드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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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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