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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적법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Nationality Act, Article 6 (Requirements for Simplified Naturaliz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has해즈 had해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as워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born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se후즈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as워즈 also올소 born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was워즈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doption.어답션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se후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while와일 married메r리드 to투 thatð댓 spouse;스파우스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marrying메r리잉 thatð댓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hile와일 married;메r리드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who,후 while와일 having해v빙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being비잉 married메r리드 to투 thatð댓 spouse,스파우스 could쿠드 not낫 continue컨티뉴 a어 normal노믈 married메r리드 life라이f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death데θ스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who후 is이즈 raising,r레이징 or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aise,r레이즈 a어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born본 of어v브 theð더 marriage메r리지 with위ð드 thatð댓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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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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