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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Nationality Act, Article 13 (Procedure for Choos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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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hoose추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hooses추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ly온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nouncedr리나운스트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may,메이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thatð댓 case,케이스 reportr리포트 thatð댓 he히 chooses추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manner매너 set셋 out아웃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other머ð더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birth버θ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theð더 child차일드 acquire어콰이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hooses추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ly온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nouncedr리나운스트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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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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