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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적법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Nationality Act, Article 12 (Duty of Multiple Nationals to Choose a Nationality)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0 shall섈 choose추즈 one원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after애f프터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0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pledged플레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listed엔리스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choose추즈 one원 nationality내셔낼러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hoose추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may메이 do두 so소우 even이v븐 before비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019.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born본 while와일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as워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uty:두티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he히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full-timef풀-타임 reserve,r리저v브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enlisted엔리스티드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he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empting이그젬프팅 him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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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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