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State Property Act, Article 70 (Report on Loss, etc.)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Where State property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s lost or demolished,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etc.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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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