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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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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5-4 (After-Deadline Tax Returns)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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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디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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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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