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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7 (Tax Tribunal)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1) A어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3)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have해v브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4)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axation,택세이션 law,로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7) A어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commission커미션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7)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who후 is이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2023.12.31>

(9)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3.12.31>

(10)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have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staff스태f프 to투 assist어시스트 them,ð뎀 and앤드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1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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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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