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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훈련비)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30 (Training Fees)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raining트r레이닝 feesf피즈 fromf프r럼 trainees.트r레이니즈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Where웨어 trainees트r레이니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r오 where웨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rainees,트r레이니즈 such서치 as애즈 refundingr리f펀딩 training트r레이닝 fees.f피즈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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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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