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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6.1.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2010.5.31>

5. 삭제<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③ 삭제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6.1.27]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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