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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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